판결의 종류

  • 종국판결
  • 개념
  • "종국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 "본안판결"이란 소에 의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종국판결로서, 여기에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인용판결과 반대로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기각판결이 있습니다. "소송판결"이란 소 또는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판결로서, 소송요건 또는 상소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 "전부판결"이란 소송계속이 되고 있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
  • "일부판결"이란 소송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부분만을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0조). 예를 들어 본소와 반소가 진행되던 중 본소만을 먼저 판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추가판결
  • "추가판결"이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해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청구부분에 대해서만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2조).
  • 중간판결
  • 개념
  • "중간판결"이란 소송의 진행 중 문제가 되었던 실체상 또는 소송상의 각 쟁점을 미리 판단하고 해결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기 위해 행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 중간판결사항
  • 법원은 ①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②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해 필요한 경우, ③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중간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1조).
  • 중간판결의 효력
  • 중간판결을 선고하면 그 법원은 이에 구속되고, 종국판결에서는 이 중간판결의 판단을 기초로 재판합니다.
  • 중간판결은 독립적으로 상소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해 함께 상급심의 판단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