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 변론기일
  • 개념
  • "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합니다. 재판장은 다음의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 진행
  •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3항).
  • 증거조사
  • 기일통지
  •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1조).
  •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해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2조).
  • 증거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소송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1조).
  • 종결
  •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 변론기일 불출석의 처리
  •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제1항).
  • -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지 않은 경우
  •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 단서).
  •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재판장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1항).
  •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2항).
  •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소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3항).
  • 집중증거조사기일
  • 개념
  • "집중증거조사기일"이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기일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3조).
  • 증인신문
  • 증인확인
  • 재판장은 증인이 출석한 경우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8조).
  • 선서
  •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9조).
  • 신문의 순서
  • 증인의 신문은 다음의 순서를 따릅니다. 다만, 재판장은 주신문에 앞서 증인에게 그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89조제1항).
  • -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재주신문)
  • 순서에 따른 신문이 끝난 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당사자가 다시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89조제2항).
  • 재판장은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고,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제3항 및 제4항).
  •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는 경우, 쟁점과 관계가 없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제5항).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제1항).
  • -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 비디오 등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제2항).
  • 위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민사소송규칙으로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제3항).
  • 불출석의 경우
  •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그 당사자에 갈음해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90조).
  • 증인의 불출석
  •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3조).
  • 서면에 의한 증언
  •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제1항).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제2항).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2조제1항).
  • 당사자신문
  •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67조).
  • 법원은 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②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69조).
  • 위반 시 제재
  •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