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기재사항
준비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제2항).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첨부서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제1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제2항).
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제3항).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7조).
준비서면의 분량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1항 본문).
재판장 등은 위를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2항). 다만, 재판장 등이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분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1항 단서 및 제70조4항).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3항).
제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8조).
위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5).
준비서면의 기재 효과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6조 본문). 다만, 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하지 않는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6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