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단서).
답변서 제출통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길 원할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알립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항).
답변서의 작성
답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제274조제1항, 제2항 및 민사소송 규칙 제65조제1항).
ㆍ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ㆍ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ㆍ사건의 표시
ㆍ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ㆍ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ㆍ덧붙인 서류의 표시
ㆍ작성한 날짜
ㆍ법원의 표시
ㆍ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ㆍ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증거방법
ㆍ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및 증거방법
첨부서류
답변서에는 증거방법 중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규칙 제65조제2항).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 답변서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1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2항).
첨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3항).
보정명령
재판장은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3항).
답변서 송달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3항).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의 경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2항)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