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및 주소보정

  • 소장부본의 송달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바로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4조제1항). 소장 부본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해 송달됩니다(민사소송법 제176조제1항).
  • 주소보정
  • 주소보정
  • 송달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신청인은 송달 가능한 주소로 보정을 해야 합니다.
ㆍ수취인불명 :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ㆍ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 :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
  • 재송달
  •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거절, 고의로 송달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로 다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특별송달
  •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
  •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 원고는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54조제1항).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본문).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단서).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