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
ㆍ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ㆍ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한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 즉 청구취지 및 원인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있고, 소장에 일응 청구의 특정이 가능한 정도로 청구취지 및 원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불명확하여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후는 석명권 행사의 문제로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의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24.자 2004무54 결정)
ㆍ소장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ㆍ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ㆍ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