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제출 및 심사

  • 소장의 제출
  •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아울러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른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소장의 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
ㆍ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
ㆍ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ㆍ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 소장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 임의적 기재사항
  •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 공격 또는 방어방법, 증거방법으로 소장에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 재판장의 소장심사 및 보정명령
  • 소장심사 대상
  •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구비하고 있는가, 소장에 법률에 규정에 따른 인지가 첨부되어 있는가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한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 즉 청구취지 및 원인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있고, 소장에 일응 청구의 특정이 가능한 정도로 청구취지 및 원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불명확하여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후는 석명권 행사의 문제로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의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24.자 2004무54 결정)
  • 보정명령
  • 재판장은 소장심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ㆍ소장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ㆍ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ㆍ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4항).
  • 소장의 각하
  • 원고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 소송은 이로써 종료되며, 소송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소각하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