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

  • 개념 및 효력
  •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 공시최고의 개념
  • "공시최고(公示催告)"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제권판결의 개념
  • 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 신청인 및 신청요건
  • 신청인
  •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의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3조). 그 밖의 증서는 증서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3조).
  • 신청요건
  •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5조).
  •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1항).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2항).
  •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 절차에 의해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521조)
  • 제권판결의 효력
  •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7조).
  • 신청 절차
  • 공시최고 신청 절차
  • 공시최고 신청 절차
  • 공시최고 신청서 제출
  • 공시최고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4조제1항)
  • 소명자료
  • 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4조제1항).
  • 신청인은 증서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과, 그 밖에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실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4조제2항).
  • 관할
  • 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6조제1항 본문)
  •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6조제1항 단서).
  •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 신청의 관할
  •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청구하는 공시최고 신청은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에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6조제2항 본문).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6조제2항 단서). 그러나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6조제2항 단서).
  • 재판
  • 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8조제2항).
  • 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8조제1항).
  •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8조제1항).
  • 공시최고
  • 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공시최고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9조제1항).
  • 기재사항
  • 공시최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9조제2항 및 제495조).
신청인의 표시
ㆍ신고최고 :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최고
ㆍ실권경고 : 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되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는 사항
ㆍ공시최고기일 :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뒤(「민사소송법」 제481조)
  • 공고
  • 공시최고의 공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42조제1항).
ㆍ법원게시판 게시
ㆍ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ㆍ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 공시최고기일
  •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86조).
  • 신청인이 불출석 하는 경우
  •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1회에 한해 새 기일을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483조제1항).
  •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공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83조제2항).
  • 신청인이 새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84조).
  •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면 그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82조).
  •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85조).
  •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
  •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결정
  • 제권판결
  • 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487조제1항). 그러나, 제권판결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87조제1항).
  •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6조).
  • 공고
  • 제권판결의 요지에 대한 공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43조 및 제142조제1항).
ㆍ법원게시판 게시
ㆍ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ㆍ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 제권판결에 대한 즉시항고
  • 신청인은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해서 즉시항고를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88조).
  • 불복소송의 제기
  • 소송제기 요건
  • 제권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하지 못하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송으로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0조제1항, 제2항 및 제451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ㆍ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않는데도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ㆍ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ㆍ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ㆍ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ㆍ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경우
ㆍ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채로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ㆍ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경우
ㆍ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ㆍ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ㆍ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ㆍ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ㆍ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ㆍ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 소송제기 기간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1조제4항).
  • 다만, 다음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1조제3항 단서).
ㆍ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경우
ㆍ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ㆍ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ㆍ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ㆍ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ㆍ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ㆍ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