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 개념 및 효력
  • 지급명령의 개념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지급명령의 요건
  •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지급명령의 효력
  •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효력이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 신청 절차
  • 지급명령 신청 절차
  • 지급명령 신청 절차
  •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및 제249조제1항).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9조(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12조(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또는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 지급명령의 결정
  •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543호, 2015. 8. 21.발령, 2015. 8. 21. 시행) 제4조제1항].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 송달
  • 채무자에 대한 송달
  •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
  • 보정명령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 제외)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제3항).
  • 채권자에 대한 송달
  •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을 바로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
  • 이의신청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 소송의 제기
  • 채권자에 의한 소송제기기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 법원에 의한 소송제기
  •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직권에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
  • 채무자에 의한 소송제기
  •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소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 인지 등의 보정
  •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를 제기한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더 첨부하도록 명령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전단).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