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 개념 및 신청인
  •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 신청인
  • 당사자에 의한 신청
  •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 법원에 의한 회부
  •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 대리인 선임
  • 법원의 허가
  •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본문).
  • 소액사건의 경우
  •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일 경우 조정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단서).
  • 조정기관
  • 조정담당판사
  •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본문)
  • 조정위원회
  • 조정담당판사는 상임조정위원(상임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본문).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단서).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민사조정법 제8조)
  • 수소법원
  •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 수소법원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직접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3항). 수소법원은 재판장과 배석판사 중 1인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거나 2인을 공동수명법관으로 지정해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547호, 2015. 10. 19.발령․시행) 제8조].
  • 조정장소
  • 조정은 판사실, 조정실, 심문실 또는 분쟁에 관련된 현장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4조제1항).
  • 신청 절차
  • 민사조정 신청절차
  • 민사조정 신청절차
  • 민사조정의 신청
  • 신청방법
  • 조정은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구술로 신청할 경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2항).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조서에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3항)
  • 조정신청서 제출
  • 조정신청서의 기재내용
  •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 취지와 분쟁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조정규칙 제2조제1항).
  • 첨부서류
  • ①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조정규칙 제2조제1항).
  • ①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조정규칙 제2조제1항).
  • 관할
  • 조정신청서는 민사조정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송달
  •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14조)
  • 조정기일의 지정
  • 조정기일의 지정 및 고지
  • 조정담당판사는 가능한 한 미리 특정한 요일을 조정기일로 정해 각 민사 재판부와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547호, 2015. 10. 19. 발령·시행) 제13조제1항].
  • 수소법원이 변론기일에 조정회부결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때에 재판장은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통보받은 기일 중 적당한 기일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날 출석할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2항 본문).
  • 다만, 수소법원이 조정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바로 조정을 하거나 즉시 조정기일을 지정해 고지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2항 단서).
  • 조정기일에의 출석여부 및 처리
  •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 조정기일을 열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기일을 다시 지정해 소환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 신청인이 2회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1조제2항).
  •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
  • 법원의 사실조사
  • 사실조사기관
  •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하거나,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8조제1항 및 제3항).
  • 사실조사기관의 보고서 제출
  •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 조정위원이 사실조사를 하게 된 경우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간이한 형식의 사실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1항).
  • 사실조사 비용
  •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사실조사비용은 사건 당 30만원을 최고한도로 하나,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2항).
  • 사실조사 비용의 예납명령
  •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사실조사비용을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 예납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3항 본문). 다만, 사정에 따라 예납할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정하거나 사실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일방에게 전액 예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3항 단서).
  •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 조정의 성립
  •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및 제33조제2항).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
  • 조정의 불성립
  •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본문).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단서).
  • 이의신청의 통지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2항).
  • 이의신청의 효력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1호)
  •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1호)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민사조정법 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2호)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3호)
  • 이의신청의 취하
  •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3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 다음의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