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 보전처분이란
  • 보전처분의 개념
  • '보전처분(保全處分)'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 보전처분의 필요성
  •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300조제1항). 예를 들어 채권자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가압류
  • 가압류의 개념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 절차
  • 신청
  •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 재판
  •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 집행
  •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및 제3항).
  • 가처분
  • 가처분의 개념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 절차
  • 신청
  •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303조).
  • 재판
  •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처분 명령을 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및 제301조).
  • 집행
  •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제3항 및 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