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 송달료 계산방식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640호, 2018. 8. 1. 발령, 2018. 8. 1. 시행) 별표 1]
  • 송달료 계산방식
    사 건 송 달 료
    민사 소액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8회분
    민사 (재)항고사건 [(재)항고인 + 상대방 수] × 송달료 2~5회분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5회분
  • 송달료 납부방법
  •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제8조제1항 본문).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 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항 단서).
  •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2항).
  • 송달료는 반드시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본문). 다만, 현금지급기(CD) 또는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단서).
  • 송달료 추납(추가납부)의 경우
  •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법원에서 별도의 통지서를 발송함)의 내용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4항).
  • 추가납부인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에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5항).
  • 송달료납부서의 제출
  • 소장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모사전송·전산망으로 수령한 경우 포함)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본문).
  • 다만, 항소장, 상고장, 항고(준항고 포함)장,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