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산정방법

  • 소가의 개념
  •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 물건 등의 소가 산정방법
  • 물건의 산정방법
  • 물건의 산정방법
    물건의 종료 소가
    토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 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개별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 확인)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3항)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액면금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200,000원
  • 권리의 산정방법
  • 권리의 산정방법
    권리의 종류 소 가
    소유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1항) 물건가액
    점유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2항) 물건가액의 3분의 1
    지상권 또는 임차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3항)
    물건가액의 2분의 1
    지역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4항)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담보물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5항)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이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전세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6항) 전세금액(물건가액의 한도 내)
  •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산정방법
  •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시가(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의 시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1조]
  •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 소 가
    확인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위 ‘권리의 산정방법’ 참조)
    증서진부확인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2호) 유가증권 : 액면금액의 2분의 1
    기타 증권 : 200,000원
    금전지급청구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4호)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6호)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7호)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8호)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9호)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0호)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4조)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5천만 원(비재산권에 관한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1억 원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5천만 원
    단,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특허소송 등은 1억 원
  •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등기․등록의 종류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
    소유권이전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물건가액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2분의 1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 : 피담보채권액(물건가액이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권리의 종류(소유권, 전세권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4호)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2항) 물건가액의 10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