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의 준비

  • 증거의 개념
  •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 합니다.
  • 증거의 확보
  •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 증거자료
  • 증인
  • "증인"이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제3자를 말하고,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증인신문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 감정
  • "감정"이란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경험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34조).
  • 서증
  • "서증"이란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얻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3조).
  • 검증
  • "검증"이란 법관이 다툼있는 사실의 판단 기초로 하기 위해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
  • 당사자신문
  • "당사자신문"이란 당사자 본인이나 그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법정대리인을 증거방법의 하나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신문하는 증거조사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67조).
  • 그 밖의 증거
  • "그 밖의 증거"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4조).
  • 증거화 하기
  • 내용증명 보내기
  •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거나 변제의 독촉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