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의 가능 여부

  •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 민사소송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의 존부다툼이나 구체적인 이익분쟁과 관계가 없는 추상적인 법령의 해석과 효력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종종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아닐 경우에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2. 24.선고 97다48418 판결)
  •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 통치행위나 종교 교리의 해석문제 같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내부 문제로 인해 발생한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다만 통치행위이더라고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경우(헌법재판소 1996. 2. 29. 93헌마186-긴급재정․경제명령 등)나 기본권보장과 충돌하는 경우(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종교의 교리와 무관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제소(不提訴) 합의가 없을 것
  •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이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부제소 합의(소송제기를 금지하는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에 관해 회사에 어떠한 소송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것은 부제소 합의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 소송이 아닌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면 소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검사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 중복소송 금지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예를 들어, 재판부에 대한 불만으로 또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 재소(再訴)금지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송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제2항). 재소금지원칙은 ① 소송물, ② 권리보호의 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
    예를 들어 A(토지 소유주)가 B(무단 점유자)에게 소유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합의가 이루어져 취하한 후 토지를 C에게 매각했으나 여전히 B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 C가 다시 B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한 것은 별개의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1. 7. 14.선고 81다64, 65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