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란

  • 민사소송의 개념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을 말합니다.
  •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다른 소송과의 구별
  • 형사소송
  • "형사소송"이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D씨는 결혼기간 5년 동안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 받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이 가사소송입니다. D씨가 남편에게 맞는 것을 말리는 도중 이웃사촌인 E씨가 재산적인 손해를 입어 D씨의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 비송사건
  • "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고, 비송사건은 법규적용 또는 강제적인 요소를 결여한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남편 때문에 고통받던 D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절차가 아닌 조정 등의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정 등의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해 법원의 종국판결을 받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 민사소송의 종류
  • 이행의 소
  •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청구를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급부)를 지급하라'와 같이 급부를 명하는 형식의 판결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급부판결이라고 합니다.
  • 이행의 소에는 ① 건물명도 청구소송, 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③ 손해배상 청구소송, ④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⑤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 확인의 소
  •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① 적극적 확인의 소 : '어디 몇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 100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소송.
  • ② 소극적 확인의 소 : '원고와 피고간의 1995년 10월 10일자의 일금 500만원의 소비대차에 기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이라고 하는 소송.
  • ③ 중간확인의 소 : B가 A의 카메라를 깨뜨린 후 A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의 카메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생겨 이에 대한 판단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소송 도중에 선결이 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 확인의 소에는 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② 임차권확인소송, ③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 형성의 소
  •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부부였던 원고와 피고 간에는 이혼이라는 효과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소송입니다.
  • 형성의 소에는 ① 제3자 이의소송, ②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③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