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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및 효력
  •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이행권고의 개념
  •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소액사건의 범위
  • 소액사건의 범위
  •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과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일부 청구의 금지
  •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1항). 이를 위반한 신청은 판결로 각하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2항).
  •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효력
  •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ㆍ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ㆍ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ㆍ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 강제집행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의 결정서 정본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ㆍ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ㆍ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ㆍ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신청 절차
  • 소액사건심판 신청 절차
  • 소액사건심판 신청 절차
  • 소장 제출
  • 소송은 법원에 소장(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 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2항)
  •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3항)
  • 소액사건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2항), 일반적인 소송과 같이 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 송달
  •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본문).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이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단서).
  • 이행권고결정
  •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단서)
ㆍ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ㆍ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ㆍ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송달
  •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본문), 다만,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등기우편송달이나 송달함 송달, 발송한 때에 송달한 것으로 보는 등의 송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단서)
  • 이의신청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 변론기일의 지정
  •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
  • 법원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
  •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1항).
  • 변론기일
  •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
  • 판사는 1회로 심리를 마치기 위해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3항).
  • 판결 선고
  •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와 요지를 구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2항)